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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 민원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 |
| 민원서식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처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50,000원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6(보수업 등록기준 등)에 의거 별표3에서 규정하는 보수설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 14 |
| 구비서류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수설비현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 경우)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