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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 민원명 |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
| 민원서식명 |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노외주차장에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 |
| 접수처 | 주차문화과(별관)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제출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 구비서류 |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주차시설 배치도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