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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수질관리개선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 민원서식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변경허가-7일,변경신고-5일 또는 즉시 |
| 수수료 | 변경허가-5,000원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