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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주택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민원명 |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민원서식명 |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주택관리업 본점소재지가 등록된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함 |
| 접수처 | 주택과 |
| 처리기간 | 2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요건 | 서류 검토 후 등록증 교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접수->확인->검토->등록증 교부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공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 구비서류 | *주택관리업 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15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