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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민원서식명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주택관리업 본점소재지가 등록된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함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서류 검토 후 등록증 교부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접수->확인->검토->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공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주택관리업 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15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해야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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