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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부서 어르신복지과
민원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신청
민원서식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신청 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 지원품목: 보건복지구 지정 44개 품목(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3개 품목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동) -> 자격지준 검토(동) ->검진(구) -> 동 주민센터로 교부 (구)
근거법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국산품을 구매ㆍ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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