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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_병원급 |
| 민원서식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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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 원 실 |
| 처리기간 | 10 일 (※ 사전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2개월 전 담당자에게 문의) |
| 수수료 | 개설허가 100,000 소재지 변경허가 40,000 |
| 면허세 | 면적별 다름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변경 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종합병원급)의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선심의 승인 후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