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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_병원급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 원 실
처리기간 10 일 (※ 사전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2개월 전 담당자에게 문의)
수수료 개설허가 100,000 소재지 변경허가 40,000
면허세 면적별 다름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변경 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종합병원급)의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선심의 승인 후 처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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