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분류 | 노인/아동 |
|---|---|
| 처리부서 | 아동청소년과 |
| 민원명 |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의료비,양육수당,기타양육보조금) |
| 민원서식명 |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의료비,양육수당,기타양육보조금)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아동청소년복지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 구비서류 | 1. 공통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아동에게 장애 등이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