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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아동청소년과
민원명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의료비,양육수당,기타양육보조금)
민원서식명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의료비,양육수당,기타양육보조금)
사무내용
접수처 아동청소년복지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구비서류 1. 공통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아동에게 장애 등이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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