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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민원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
| 민원서식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위한 신고 |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사실조사->접합->지정서교부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3. 개인: 대표자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