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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보건사회복지사업 |
|---|---|
| 처리부서 | 어르신복지과 |
| 민원명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
| 민원서식명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관할 동주민센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시설입소(이용) 가능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로부터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 ↓ 서비스 신청 및 접수(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 의뢰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결과안내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