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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민원명 |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
| 민원서식명 |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요건 | 휴업/폐업사유 발생시 세무서와 별도로 영등포구청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
| 구비서류 | 본인: 신고증원본,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고증원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반드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야합니다.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