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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민원명 | 방문판매업신고서 |
| 민원서식명 | 방문판매업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40,5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구비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고인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