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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문화재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
| 민원서식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67,500원 |
| 근거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
| 구비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