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서식명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신청
-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접수처 보건소민원실
처리기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25일 / 마약류관리자 지정: 2일
수수료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35,000원 / 마약류관리자 지정: 14,000원
면허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40,500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
1. 약사면허증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3. 재직증명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