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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서식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사항 변경 신청
- 마약류관리자 지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처 보건소민원실(1층)
처리기간 변경허가: 5일 / 변경지정: 1일
수수료 변경허가: 15,000원 / 변경지정: 14,000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마약류도매업자)
1. 의약품도매상허가증
2. 마약류취급자허가증(반납)

(마약류관리자)
1. 마약류관리자지정서(반납)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3. 약사면허증
4. 재직증명서
5. 사직서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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