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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민원명 |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서 |
| 민원서식명 |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담배 수입 및 도매판매업 등록 변경시 신고 |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45,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등록변경요건심사->요건구비->등록증 정정교부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 구비서류 |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부서(담배수입판매업)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담배도매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