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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재무과
민원명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민원서식명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 일
수수료 신규: 5,000원 / 연장: 3,000원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접수→현장확인→관련부서 의견 조회→대부 결정→대부계약 체결→대부료 부과
근거법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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