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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방세 |
|---|---|
| 처리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기결정신청 |
| 민원서식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반려통지를 받고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7호, 2024. 12. 31., 일부개정] |
| 접수처 | 재산세과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3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