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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기타수리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민원명 |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
| 민원서식명 |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계량기 제작업 등록(50,000원), 계량기 수리업 등록(30,000원), 계량기증명업 등록(30,000원) |
| 면허세 | 27,000 |
|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