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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5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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