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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건설기계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 |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1일 |
| 수수료 | 2,500원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 |
|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