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분류 | 건설기계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 |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18일 |
| 수수료 | 30,000원 |
| 면허세 | 종 분류에 따라 각기 상이함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 구비서류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