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등록신청
민원서식명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신규등록검사 필요시 10일)
수수료 4,0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