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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 민원명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
| 민원서식명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