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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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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4.12.18 | 게재기간 | 2024.12.18 ~ 9999.12.31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740 |
|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중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대상: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437점 2. 내 용: 고시문 참조 3. 고시일자: 2024. 12. 18.(수)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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