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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풍역)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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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12.01 | 게재기간 | 2022.12.01 ~ 2032.11.30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연락처 | 3523 |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77호(’93.3.18.)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133호(’93.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6호(’12.1.12.)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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