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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58호
등록일자 2022.10.13 게재기간 2022.10.13 ~ 2099.10.13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527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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