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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33호
등록일자 2021.03.01 게재기간 2021.03.01 ~ 2999.12.30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471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음식점 및 카페(보드카페 등 홀덤펍 유사업,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나. 고 시 일: 2021.3.1.(월)
다. 방 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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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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