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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62호
등록일자 2020.03.26 게재기간 2020.03.26 ~ 2999.12.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539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7호(’93.03.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7호(‘19.03.21)로 변경 결정된 지하철 5호선(본선, 환기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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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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