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4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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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3.04 | 게재기간 | 2026.03.04 ~ 2026.03.17 |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460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3. 4.~3. 17.(14일간) 4. 공고내용 가. 귀하의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증빙내역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본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거나 감경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부과 금액으로 정상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5. 공고대상: 별첨 6. 문 의: 영등포구청 환경과(☎02-2670-346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고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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