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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477호
등록일자 2026.03.01 게재기간 2026.03.01 ~ 2026.08.31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168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합니다.

1. 대상기관
가. 기 관 명: 사랑손노인복지센터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 상가동 208, 209호(신길동, 삼성아파트)
다. 대 표 자: 조남수
라. 시 설 장: 김미란
마. 급여종류: 방문요양
바. 지 정 일: 2008. 7. 15.

2. 처분내역
가. 위반사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②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③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④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나. 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40일 및 1개월(2026. 3. 1. ~ 2026. 5. 9.)
② 과태료 부과 500,000원

3. 공표기간: 6개월(2026. 3. 1. ~ 2026. 8. 31.)

4. 법적근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제3의2, 제4호 및 제37조의3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29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

5. 공표장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6. 문의: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02-2670-1688).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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