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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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3.01 | 게재기간 | 2026.03.01 ~ 2026.08.31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1688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합니다. 1. 대상기관 가. 기 관 명: 사랑손노인복지센터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 상가동 208, 209호(신길동, 삼성아파트) 다. 대 표 자: 조남수 라. 시 설 장: 김미란 마. 급여종류: 방문요양 바. 지 정 일: 2008. 7. 15. 2. 처분내역 가. 위반사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②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③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④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나. 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40일 및 1개월(2026. 3. 1. ~ 2026. 5. 9.) ② 과태료 부과 500,000원 3. 공표기간: 6개월(2026. 3. 1. ~ 2026. 8. 31.) 4. 법적근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제3의2, 제4호 및 제37조의3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29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 5. 공표장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6. 문의: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02-2670-168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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