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251호 |
|---|---|---|---|
| 등록일자 | 2026.01.29 | 게재기간 | 2026.01.29 ~ 2026.02.19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7508 |
| 1. 기획예산과-1627(2026. 1. 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 29.(목) ~ 2026. 2. 19.(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전화: 02-2670-7508, FAX: 02-2670-357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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