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차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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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12.13 | 게재기간 | 2025.12.13 ~ 2025.12.26 |
| 담당부서 | 주차문화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990 |
|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6. (14일간) 5.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02-2670-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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