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영업폐쇄 요구 고시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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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12.16 | 게재기간 | 2025.12.16 ~ 2025.12.30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522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체육시설 영업폐쇄 요구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영업폐쇄 요구 고시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30.(14일간) 3.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5.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2-2670-3522)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체육시설업 영업폐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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