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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63호
등록일자 2025.09.26 게재기간 2025.09.26 ~ 2025.10.10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775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주)퓨쳐아이넷 / 여의대방로61길 2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5. 9. 26. ~ 2025. 10. 10.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붙 임: 행정처분 기간 변경 공고문.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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