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변경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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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9.26 | 게재기간 | 2025.09.26 ~ 2025.10.10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775 |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주)퓨쳐아이넷 / 여의대방로61길 2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5. 9. 26. ~ 2025. 10. 10.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붙 임: 행정처분 기간 변경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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