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55호 |
---|---|---|---|
등록일자 | 2025.10.02 | 게재기간 | 2025.10.02 ~ 2025.10.10 |
담당부서 | 주거사업과 | 담당자 연락처 | 2670-380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3호(2022.08.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그리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5호(2024.10.24.)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제2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116,91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흥신)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5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고시일) : 2025. 9. 12.(2025. 9. 1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