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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2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203호
등록일자 2019.12.26 게재기간 2019.12.26 ~ 2999.12.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5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9호(2009.9.24), 영등포구고시 제2010-57호(2010.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호(2017.1.5.)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8-3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양평제12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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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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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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