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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200호
등록일자 2019.12.26 게재기간 2019.12.26 ~ 2999.12.30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661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8호(2015.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89호(2019.06.13.)로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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