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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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2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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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 대 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기존 3자녀 이상 가구→2자녀 이상으로 확대) □ 내 용: 하수도사용료 30% 감면(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불가) □ 적용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짝수납기 사용자는 4월 납기분부터) □ 신청방법 - 방 문: 2026.1.12.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 2026.3. 3.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 주 의: 기존 3자녀 이상 감면대상자도 재신청 필요 (감면시스템 개편으로 2026.6.30.기준 일괄 종료됨) □ 문 의: 다산콜(☎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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