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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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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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천5백원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 (보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2.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40만원) ※ 지원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보증서 기 수혜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 및 방문 접수(영등포구청 주택과)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4년도 소득금액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 소득포함) -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5. 문의전화: 구청 주택과(02-2670-3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