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
작성일 2025.12.16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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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공고된 자 중 신고 기한 이후 재등록하여 동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현장사전통지 미납), 고지서를 위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양O후(1992-03-25) 3. 공고기간: 2025. 12. 16. ~ 12. 31.(15일간) 4.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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