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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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6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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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이**(1943-04-17) 외 2명 나.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자 관리주소이전 다. 직권조치일자: 2025. 12. 16. 라. 공고기간: 2025. 12. 16. ~ 12. 30. (14일간)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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