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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4 작성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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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이**(1943-04-17) 외 2명
나.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자 관리주소이전
다. 직권조치일자: 2025. 12. 16.
라. 공고기간: 2025. 12. 16. ~ 12. 30. (14일간)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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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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