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
작성일 2025.11.28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청문을 진행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 관련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대상자: 정** 2.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2.(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
| 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