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폐비닐 분리배출 및 전용봉투 사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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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요령을 안내합니다. ○ 재활용 대상 비닐 - 포장비닐,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보온보냉팩, 페트병라벨, 음식재료 포장 비닐, 작은비닐(삼각김밥 포장지 등) ※ 랩은 비닐 배출 불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배출요령 - 기름, 물 등 액체가 묻어 있어도 그대로 분리배출 -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 고추장, 소스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 배출방법 - 폐비닐 전용봉투에 비닐만 모아 배출 - 전용봉투가 없을 시 보라색 반투명 봉투나 투명 비닐봉투에 배출 ○ 유의사항 - 폐비닐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음식물 포함 시 수거거부 또는 과태료 부과 - 자체처리하는 공동주택·대형건물은 폐비닐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비닐 전용봉투 수령방법 - 30L 이상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1묶음(10매) 구입 시 전용봉투 3장 합포장 증정 - 구청 폐비닐 분리배출 담당자 문의(02-267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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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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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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