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6.01.18
|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안내 |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여야 하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승강기 관리교육이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방법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or.kr(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접속후 상단의 승강기 교육센터 클릭하여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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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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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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