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2021.4.13.)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시민들이 직접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우편,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 및 안내URL: http://fsi.seoul.go.kr/front/M0000063/radInReq/index.do) 시민 식품 방사능 청구제 ○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 검사제외 식품 -부패·변질,이물 혼입,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식품첨가물,주류,먹는샘물,상수도(수돗물),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검사절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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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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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
➞ |
서울시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검사결정>검체수거(구매) |
방사능검사 |
결과통보 및 공개 |
○ 검사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우편,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검사 수수료:없음(무료) -접수처: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31)서울특별시청5층,팩스: 02-2133-4911
○ 주의사항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기업체,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완료일로부터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결과는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02-2133-47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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