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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26.01.18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여야 하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1.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현장
  3.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방법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or.kr(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접속후 상단의 승강기 교육센터 클릭하여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방법

  1. 승강기 민원24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좌측 중단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클릭 (https://minwon.koelsa.or.kr)
    • 본인 인증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처리
  2. 승강기 교육센터-소통공간-서식,기술자료에서 통보서 서식 작성 후 서울남서지사지 팩스로 송부
  3.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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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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