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1)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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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첨부 사업안내문 참조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등 종사자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등
3. 신청기간 - 2026년 1차(3월): 2026. 3. 3.(화) ~ 3. 13.(금) - 2026년 2차(6월): 2026. 6. 1.(월) ~ 6. 15.(월) - 2026년 3차(9월): 2026. 9. 1.(화) ~ 9. 14.(월) - 2026년 4차(11월): 2026. 11. 2.(월)~ 11. 16.(월)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급 요건 (모두 충족) - (근로활동)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5. 지급 금액(3년 만기) -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자활참여) 추가지원금 * 3년 만기시 적립액(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6.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서식 작성(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상용직 등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지참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내역 또는 접수증 등 제출 - 기타 필요서류
8.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02-848-0633 -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02-2670-3378 - 각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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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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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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