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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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연령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연소득(청년)5천만원,(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_ 기혼자 배우자 소득 합산 -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험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완료자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배우자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숙소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신청기간: 2026. 1월~ 12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및 방문 접수(주택과) 4. 제출서류: 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4년 소득금액증명서 (2026.7월이후_ 25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서류 필수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 *방문접수: 보증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_추가 필요
5. 서류보완: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신청 취소
6.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지원 - 지원한도 인상: (기존)최대30만원--> (변경) 최대 40만원 ※ 2025. 3. 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7. 지원금 환수 : 보증료 지원금 수령 이후 보증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 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문의: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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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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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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