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이 제한되어 생활쓰레기(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가 중단되오니 배출일정에 맞추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목) |
10. 3.(금) (개천절) |
10. 4.(토) |
10. 5.(일) |
10. 6.(월) (추석) |
10. 7.(화)~ |
배출금지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배출가능 |
※ 단, 아파트 재활용품은 자체 배출일에 따름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 가능 일자는 10. 3.(금) ~ 4.(토) / 10. 7.(화) ~ 이며, 배출시간은 20시 ~ 24시 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구 분 |
대 상 |
배출 방법 |
일 반 쓰레기 |
각종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를 제외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일반주택: 집 앞 또는 클린하우스 거점용기 -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장소 |
음식물 쓰레기 |
생과일, 생야채, 가공음식, 생선 등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류 폐기물 |
일반주택: RFID 계량기기에 배출 또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용기에 배출 아 파 트: RFID계량기기에 배출 |
재활용품 |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 캔류, 페트병, 스티로폼, 비닐봉투 |
투명한 봉투 또는 묶음 배출 - 일반주택: 집 앞 또는 클린하우스 거점용기 -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장소 |
그밖의 쓰레기 |
깨진 유리, 사기그릇, 벽돌 등 불연성 폐기물 |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형)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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