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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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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648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2차 모집)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2. 26.

서울특별시장

 

■ 공고일 : 2026.2.26.(금)

■ 신청(접수)기간 : 2026.3.4.(수) ~ 3.23.(월) 18시

■ 보완기간 : 2026.3.24.(월) ~ 3.27.(금) 18시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료 보완 가능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ㅇ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6. 1. ~ 2027. 5. 30.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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