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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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설 연휴 기간(2026.2.9.∼2.1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0’(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0) ※ ‘스마트폰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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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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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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